명, 치과의사7명, 한의사5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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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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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종별로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7명, 한의사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면허·자격종별로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7명, 한의사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 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거쳐 해당 분야에 한정한의사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간 유사성이 75%에 이를 정도로 한의대생들도 의대에서 가르치는 상당부분을 배우는 만큼 추가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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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2년간 교육시킨 뒤의사면허를 주고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30일 오후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의사 면허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영상의학과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의대와 한의대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가르쳐 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한다면,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사 단체가 의료 공백 사태의 해법으로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지역·공공·필수 분야에 투입하는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통해의사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한의대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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