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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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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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 있어도 위반 사례↑…작은 기업일수록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채용절차법을 마련했지만 유사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554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신고가 이루어져 이 중, 1143개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절차법위반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 56건이었던 위반건수가 2023년에는 무려 643건인 것으로.


그렇게 얻은 정보로 구직자를 함부로 평가하고, ‘갑’ 행세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해졌을 경우 면접장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 오가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합격을 위해 얼떨결에 대답했다"면서도 "직무능력과 아버지 직업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해했다.


개정채용절차법시행 5년이 지났으나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법 위반은 오히려 증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오늘(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채용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등채용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https://www.swcareer.or.kr


임금 체불(명단공개)과 부당해고(확정), 국세·지방세 체납, 취업규칙 미신고,채용절차법위반(과태료)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청년고용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평가에.


채용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채용절차법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김씨는 여전히 취업 카페,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 전형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 쪽의채용절차법위반이 만연한 배경으론 허울뿐인 법 조항이 꼽힌다.


채용절차법8조, 10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고.


이 제도는 결혼 및 다자녀 구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채용비율을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법령의 취지는 유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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